[AJU TV] 구인용일 뿐이라는 변희재, 법원 “구금용 맞아 신병확보 나설 것”

2014-08-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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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12일 “피고인(변희재)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에 연속으로 무단 불출석한 것도, 이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이례적인 일로 변희재 대표가 고의적으로 판결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등 죄질이 안 좋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이 변희재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디어워치 기자와 변희재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4월 미디어워치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던 것이다.

지난 6월 19일 열린 첫 공판에 변씨는 같이 기소된 소속 언론사의 기자와 함께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후 열린 두 차례 선고기일에는 소속 기자는 나왔지만 변씨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변희재 대표는 “이미 약식기소로 된 건 정식재판 청구한 건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 선고 기일 참석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변씨에게 발부된 영장은 구금용"이라고 밝히고 “구속영장은 구인용과 구금용으로 구분하는데 구금용이 수위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영상=고성혁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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