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폭,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확대
정부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을 발표했다. 투자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유망기업의 신규상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재 15%로 규정돼 있는 증시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장의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와 증권사 시스템을 전부 바꿔야 하므로 예단하긴 어렵지만, 가능하다면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업계와 논의를 거쳐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는 코스피 상장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20%를 우선 배정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20% 범위 내에서 조합이 원하는만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법률은 10월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10월부터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기업공개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업의 신규상장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늘린다.
우선 신규로 상장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공모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상장기업 주식배당 절차도 간소화하고,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 공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상법상 특례도 확대한다. 3년으로 규정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기한내 처분 의무도 배당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 내에 처분하도록 완화한다.
이밖에 분반기보고서, 합병 등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코스닥기업의 코스피 이전상장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낡은 규제들을 10월부터 합리화할 계획이다.
◆기술기업 금융지원 강화…서비스산업 지원펀드 조성
우수 창업·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출시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우수창엽자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의 비보증부분(15%)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만 비보증부분 연대보증이 면제됐었다. 11월 중에는 창업초기 단계를 벗어난 비창업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이나 신용이 우수하다면 신·기보가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또 금융위는 하반기 7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대출을 시행한다. 최근 기술신용평가기관(TCB)과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구축을 완료해, 지난달부터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대출 및 기보의 보증을 받은 신규 대출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에 기반을 둔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기술금융 공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이 기술금융을 적극 지원하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TCB를 통한 여신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면책을 위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도 개정한다.
이형주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기보 보증 대출의 경우 기존 기술평가인증서 발급 시 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면제했고,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금융기관의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 실적이 뛰어날 경우 0.1%포인트 금리를 절감했다"며 "집행실적을 보면서 인센티브 규모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3년간 최대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업산업 지원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주도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펀드와 매칭해 1조원 규모의 지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복지부), 관광·콘텐츠(문화부), 소프트웨어(미래부) 등 각 분야 담당부처가 수요파악 및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주무부처가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약·의료산업 영세성 극복 △병원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 1000억~150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 정책자금(100억~150억원)을 후순위로 정책금융공사(500억원), 모태펀드(100억원) 등이 참여를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