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정리대상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舊 직권말소자)의 재등록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상이한 자는 직권정리 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될 수 있다고 한다.
중구 민원담당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위장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르 대상으로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중구는 주민등록 제도 운영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