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공직자를 대상으로한 청렴인식도 조사에서 84.3%가 공직자 스스로 청렴도가 향상된 것으로 인식된다고 응답했고, 실제 공직자들의 청렴한 행동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오전 시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 A씨는 잠시 현장 출장을 다녀와 보니 책상 서랍속 출처불명의 약봉지에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주저 없이 청렴창구인 시 감사관실 청렴클린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
‘청렴클린신고센터’는 공직자가 민원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나 익명으로 금품 등을 몰래 두고 간 경우 등에 스스로 반납, 신고할 수 있도록 안산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상래 감사관은 “공무원이 주저하지 않고 신고한 것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시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 이제 공직사회 내부에 청렴분위기가 정착, 생활화로 드러나고 있는 대표적 선례”라며 “앞으로도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