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8월 1일 기준으로 읍·면·동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직적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단계로 차등 부과된다.
2014년 주민세 납기는 9월 1일까지로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주민세는 소액이라 자칫 관심소홀로 체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심을 가져야 체납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