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연비 논란' 싼타페 보상 1인당 최대 40만원…총 560억원

2014-08-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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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사진=현대자동차]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 현대자동차가 최근 연비 과장으로 논란이 있었던 싼타페 연비를 수정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

현대차는 고객발표문을 통해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제원표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한다. 보상 수준은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책정된 것이다.
이날 현재 싼타페(DM) 2.0 2WD AT 모델의 판매대수는 약 14만대로, 이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번 보상과 관련해 최대 약 560억원의 보상금이 책정될 전망이다.

중고로 싼타페를 구매한 고객에게도 보상이 실시된다.

가령 A 고객이 싼타페를 사서 1년을 몰다 B 고객에게 파는 경우 A 고객은 40만원의 1년치를 받고 B 고객이 나머지를 모두 받는 형식이다.

현대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고객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와 관련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대차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현대차는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에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다”며 “이에 현대차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겠다”며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 분들께는 해외사례 등을 감안 최대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현대차는 ‘싼타페’ 고객에게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를 알릴 계획이다. 다만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고객의 양해를 부탁했다.

한편 현대차와 함께 국토부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쌍용차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국토부와 산업부 조사결과가 상이한 가운데 한 부처의 입장만을 반영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업체 청문 등 행정과정 결과에 따라서 연비 재조정 또는 보상을 위한 움직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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