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달 간 청주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의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등 각종 공부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특성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이달 안에 조사된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를 선정 적용해 지가를 산정하고, 지정된 감정평가사에게 산정지가의 검증을 실시한다.
감정평가사 검증 이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규정에 의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