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유망기업의 신규상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재 15%로 규정돼 있는 증시 가격제한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장의 가격 발견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거래소와 증권사 시스템을 전부 바꿔야 하기 때문에 예단하긴 어렵지만 연말까지 가능하다면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격제한폭은 급격한 주가변동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전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상ㆍ하한가를 정해놓은 제도를 뜻한다. 기업의 가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증시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업계에서는 그간 점진적 완화를 요구해왔다.
다만 정부는 과도한 가격변동을 제어하기 위해 선진국형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거래체결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가 여기에 해당된다. 가격제한폭 확대와 연계해서 시행될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장중 누적된 보다 큰 폭의 가격변동 완화)도 포함된다.
또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공매도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으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간외 거래 및 파생상품시장에도 가격제한폭 확대를 적용할 지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코스피 상장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20%를 우선 배정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20% 범위 내에서 조합이 원하는만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실권 발생에 따른 기업공개(IPO) 흥행 실패,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청약 종용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관련법률은 10월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10월부터 불성실한 수요예측 참여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IPO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높인다는 게 정부의 목적이다.
시장여건 개선과 함께 기업의 신규상장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늘린다.
우선 금융위는 신규로 상장한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상장기업 주식배당 절차도 간소화하는 한편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 공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상법상 특례도 확대한다. 3년으로 규정돼 있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기한내 처분 의무도 배당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 내에 처분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분반기보고서, 합병 등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코스닥기업의 코스피 이전상장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낡은 규제도 10월부터 합리화할 계획이다.
이현철 국장은 "기업들의 상장유인을 높여 연 60~70% 수준의 신규상장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초기 투자자들은 상장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혁신기업에 재투자하는 투자의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