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 여름휴가를 마친 현대자동차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노사간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현대차는 본격적인 파업국면에 돌입했다.
11일 현대자동차와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12일 120차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한다. 노조는 500여명의 전국 사업장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이번 대의원회의에서 파업을 위한 쟁의행위에 대한 결의를 한 뒤,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는 현대차 노조와 사측 양쪽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 1차 조정에 이어 이날 2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아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교섭의 핵심사안인 통상임금을 두고 노조는 “지난해 12월 법원 판결 이후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사측은 “현재 진행중인 대표소송의 결과 이후에 통상임금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자동차 역시 통상적으로 현대차의 임단협 결과에 따라 협상이 이뤄졌던 만큼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기아차도 파업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쌍용자동차와 한국지엠이 지난달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현대차 역시 노조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현대차 사측은 “현대차는 고정성 측면에서 이들(쌍용차·한국지엠)과는 경우가 다르다”며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원희 현대차 부사장은 지난달 24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여름휴가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협상의 장기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근무일이 15일 미만이면 2개월에 한번씩 나오는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법원의 판결에서 근거가 됐던 고정성에 어긋나는 만큼 지난해 노조와 함께 냈던 대표소송의 결과를 지켜본 뒤에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지난 2009~2011년까지 무파업 타결을 이뤄내기는 했으나 지난해와 전년인 2012년에도 파업을 거친 만큼 이번에도 파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동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임금 이슈가 걸려있는 만큼 파업이 이뤄지더라도 양측의 합의까지는 적지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여름휴가에 이어 다음 달 초 추석연휴까지 겹쳐 현대차로서는 생산량 차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