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8.5) 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는 2순위이다.
배정물량은 15호,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보증금의 경우 지원한도액(7천5백만원)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이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점부여 관련서류(해당 시) 등을 구비해 해당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