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업 관련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정육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소매업소에서도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도 팔 수 있게 된다.
축산물가공업자가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유사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품목별이 아닌 유형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염소, 사슴, 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의 운영할 수 있게 시·도지사가 도축장 허가를 낼 때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시험실, 원피처리실 등 일부 시설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단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게 위해 토종닭 도축장의 경우 1일 도축능력을 최소 500마리 이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양계농가는 사육시설의 일부나 다른 창고를 이용해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된다.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닭 도축량이 증가해 냉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외부 계약 냉동창고를 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위반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현재는 반복된 위반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해 부과하게 된다.
도축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에는 과태료 최고액인 1000만원을 내야한다. 지금까지는 매번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