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근무지 무단이탈 작년보다 2배 늘어

2014-08-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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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군복무를 대신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줄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건이던 근무지 이탈이 올 7월말 현재 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보의 징계 건수는 2012년 11건, 2013년 15건, 2014년 7월말 현재 19건으로 최근 3년간 72%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공보의 징계 사유는 ‘해당업무 외 종사하는 경우’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7일 이내 무단이탈’ 11명, ‘8일 이상 무단이탈’이 2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4명(31%)으로 무단이탈자가 가장 많았고, 경남 6명(13%), 전북 5명(11%) 등의 순이었다.

김재원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보건의료를 위해 파견된 공보의들이 빈번하게 근무지를 이탈하고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등 군복무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보의와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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