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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레일 제공]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코레일은 오는 12~13일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등에서 추석 열차승차권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12일은 경부·경전·충북·경북선 등의 승차권을, 13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의 승차권을 판매한다.
예매 대상은 다음 달 5~11일 운행하는 무궁화호 이상 열차와 O․V․S․DMZ train 등의 좌석지정 승차권이다. 인터넷과 창구·판매대리점에 각각 70%, 30%가 배정된다.
예매 잔여석(KTX·새마을호·ITX-새마을 입석 포함) 승차권은 오는 14일 10시부터 판매한다.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유통 및 부당확보 방지를 위해 1회 최대 6장, 1인당 최대 12장으로 예매를 제한했다. 예약한 승차권은 14일 1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된다.
장거리 이용고객에게 승차권 구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코레일은 추석 승차권 예매 이후 최대 70%까지 할인하는 역귀성 승차권도 판매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추석 승차권 예매를 위한 대량접속에 대비해 전산시스템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이번 추석에도 승차권 예매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