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은 늘었지만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져 은퇴 후 소득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등이 퇴직연금 가입·운용·지급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 걸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 6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긴 세액공제 확대가 퇴직연금 가입 촉진책으로 가장 먼저 확정됐다.
확정급여형(DB형)과 별도로 개인연금계좌(IRP 계좌)를 만들어 추가 납입하거나 확정기여형(DC형)의 납입액을 늘리면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48만원(400만원*12%)에 36만원(300만원*12%)의 혜택이 더해지게 된다.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추진되는 것이 수익률 제고 방안이다. 연 700만원 납입 기준으로 '12%(세액공제)+α(수익률)'에서 α값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이는 연금 운용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매년 현금화되는 세액공제와 달리 수익률은 장래 연금 지급액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원금보장 DB형 기준 연금 적립액이 많은 20개 은행·증권사·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올해 2분기 운용 수익률으 0.73~0.93%에 그쳤다. 연율로는 2.92~3.72%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수익률은 3.58~4.12%, 2011~2013 평균 수익률은 4.10~4.88%를 기록했다.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원금 비보장형의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저금리 추세로 수익률이 3%에 불과한 현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5%)를 떼고 원금만 돌려받게 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형펀드·혼합형펀드·해외 투자적격채권 등으로 상품을 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도 투자 제외 대상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는 국내 퇴직연금의 92.6%는 DB형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DC형의 규제를 풀어 '저위험 저수익' 투자 위주인 퇴직연금이 '중위험 중수익'에도 투자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