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이르면 오는 14일 정해질 예정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직원 95명에 대한 제재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양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지난 6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로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또 임영록 회장은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은 점도 징계 대상에 올라 있다.
임 회장의 징계수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수용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영업분할을 이유로 한 고객정보의 일괄 이관을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특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과 반대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결과가 제재심에서 인용되면, 임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는 경징계로 낮춰질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건호 행장은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홍사태 이외에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의 지휘책임과도 연관이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8일 국민주택채권 위조로 1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인정해 국민은행 직원 2명에게 징역 11년, 10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서는 지점장 등이 5000억 원대의 부당 대출에 관여해 구속된 상태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 사안 등으로 비춰볼 때 두 사람의 징계 수위가 낮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주택 횡령사건,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은 모두 지휘책임과 관련한 것이어서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