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국금지 결정…오는 12일 출석 통보

2014-08-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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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고발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1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자 신문에 실린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가량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 일간지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근거로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2∼3차례 소환해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9일자 기사에서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한국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가토 서울지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 측은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국회에서 이뤄진 논의나 한국 신문의 칼럼 소개가 중심”이라면서 “이 기사를 이유로 명예훼손 용의로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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