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10월 시행

2014-08-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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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소비자는 휴대폰 단말기에 이동통신 회사의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그리고 휴대폰 제조회사의 판매 장려금은 얼마나 지원되는지를 각각 알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이동통신 회사의 단말기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받아 단말기를 싸게 사거나 단말기는 제값(제조사의 판매장려금만 받음)에 사고 보조금만은 이동전화 요금을 할인받는 방안 등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이동통신 회사가 주는 것과 제조사가 주는 것을 분리해 공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휴대폰에 이동통신 회사가 25만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조회사가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를 소비자가 한 눈에 알 수 있다. 

소비자는 90만원에 '갤럭시노트4'를 사고 25만원은 약정기간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받는 방법, 또는 총 35만원의 단말기 할인을 받아 65만원에 단말기를 사고 이동통신 요금은 할인받지 않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서는 분리공시를 하더라도 휴대폰 제조원가를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제조사의 제조원가가 확인되지 않는 방안으로 분리공시의 세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분리공시제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며 "영업비밀 침해 등의 문제로 반대하는 견해도 분명히 있었으나 결국 선택의 문제였고, 방통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다 듣고서 가장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분리 공시 내용을 반영해 앞으로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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