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소비자는 휴대폰 단말기에 이동통신 회사의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그리고 휴대폰 제조회사의 판매 장려금은 얼마나 지원되는지를 각각 알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이동통신 회사의 단말기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받아 단말기를 싸게 사거나 단말기는 제값(제조사의 판매장려금만 받음)에 사고 보조금만은 이동전화 요금을 할인받는 방안 등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이동통신 회사가 주는 것과 제조사가 주는 것을 분리해 공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비자는 90만원에 '갤럭시노트4'를 사고 25만원은 약정기간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받는 방법, 또는 총 35만원의 단말기 할인을 받아 65만원에 단말기를 사고 이동통신 요금은 할인받지 않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서는 분리공시를 하더라도 휴대폰 제조원가를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제조사의 제조원가가 확인되지 않는 방안으로 분리공시의 세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분리공시제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며 "영업비밀 침해 등의 문제로 반대하는 견해도 분명히 있었으나 결국 선택의 문제였고, 방통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다 듣고서 가장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분리 공시 내용을 반영해 앞으로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