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대한 표준화된 주성분 함량, 용법·용량, 주의사항, 저장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소프로판올·벤잘코늄염화물·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액제나 겔제는 표준화된 품목신고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심사기간이 줄어들고 민원 절차가 간편해져 업계 부담이 감소하고 조기 시장 진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