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등 외용소독제 제조기준 신설

2014-08-08 10:1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소독제 등의 외용소독제 표준제조기준이 들어있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대한 표준화된 주성분 함량, 용법·용량, 주의사항, 저장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소프로판올·벤잘코늄염화물·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액제나 겔제는 표준화된 품목신고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 초에 산·관·민 동반 성장을 위한 동반과제 선정에 이어 지난 6월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워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심사기간이 줄어들고 민원 절차가 간편해져 업계 부담이 감소하고 조기 시장 진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