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제 능력과 의지 없이 CP를 발행했다"며 윤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경영인이 되자며 투명경영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가 잘못된 것을 재판 내내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 명의의 CP를 부당발행해 1198억원을 챙기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측에 15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배임)로 웅진그룹 전현직 임직원 6명과 함께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