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뭉칫돈' 의혹 박상은 의원 19시간…영장 검토

2014-08-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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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은 7일 오전 8시 30분 검찰에 출석한 뒤 8일 오전 3시 50분께 집으로 귀가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사진=MB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자신의 차량과 아들의 집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잇따라 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인천지검에 출석해 조사받고 약 19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박상은 의원은 7일 오전 8시 30분 검찰에 출석한 뒤 8일 오전 3시 50분께 집으로 귀가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된 각종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인천지검 청사를 나서면서 '검찰 조사에서 결백을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7일 검찰에 소환된 박 의원을 상대로 잇따라 발견된 뭉칫돈 6억3000만 원에 대한 출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해당 금액이 공천헌금인지 기업체에서 받은 대가성 돈은 아닌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박 의원이 선주협회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를 완화하는 해운법 개정을 한 '입법로비'에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38)씨로부터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천만원과 정책 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장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현금 뭉칫돈 6억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처를 캐왔다.

검찰은 박 의원을 소환하기 전에 6억3000만원의 출처를 일부 확인했다. 현금 일부는 박 의원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건네진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박 의원은 뭉칫돈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일자 '2003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제당에서 격려금 조로 받았다'고 해명해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 중 핵심이 되는 사안 위주로 조사했다"며 "뭉칫돈 가운데 출처가 드러나지 않은 현금은 출처를 마저 캐고, 대한제당에서 온 현금은 건넨 시점과 성격 등을 규명하는 일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밖에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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