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군 보건소(소장 김재연)는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내 정신의료기관(해성의원)과 협력하여 ‘의료비 지원 영수증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 중인 재가정신질환자에게 월 3만원(연 36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고령자 및 장애인인 만큼 매달 의료비 신청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영수증함 설치로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단, 신규로 의료비를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 재가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로 등록하고 정신과전문의 진단서와 처방전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