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000 만 원 이상 보조사업자 표지판 설치 의무화

2014-08-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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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세종시청 제공]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앞으로 세종시로부터 5000 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시설․단체 사업장 등에 대해 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7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규제개혁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이 부시장은 “세종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가 지난달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가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단체, 사업장 등에 대해 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시에서 5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에 보조사업명, 보조금액, 지원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시민이 표지판을 통해 보조금 지급 내역을 쉽게 알 수 있게 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 시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부시장은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제출서류 간소화와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방법 개선, 복합민원 처리시한 단축 등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인과의 합동 간담회를 열어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시장은 또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극적 행정행위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 강화 등을 통해 엄중 문책하고, 기업 등의 애로해소를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제도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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