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및 의무보험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25일부터 예금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예금압류 대상은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및 의무보험 미가입‧지연가입과태료 등의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이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의 경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총 2,275명이며, 체납액은 약 24억 원에 이른다.
지난 6월까지 1,452명에 압류예고 하여 600명이 1,567건 3억1600만 원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였고, 미납부자 339명에 대한 예금압류로 342건 9700만 원을 징수하였다.
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정보를 확인하여 예금압류와 채권추심을 하는 체납처분 방식으로 압류가 취해지면 과태료 납부 후 압류가 풀리지 않는 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동안 체납차량 소유권이전 제한 587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54대, 차량‧부동산 압류 13,028건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47억 원, 의무보험과태료 251억 원 등 약 298억 원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금압류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체납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