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7∼29일까지 폐수배출업소 60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터널 공사 현장 11개소, 세차시설 21개소, 이화학실험시설 26개소, 종합병원, 석유저장시설 각 1개소 등이다.
점검결과 고의적 오염 행위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 등은 행정 처분과 함께 고발 등 사법 조치한다.
반복적인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위반업소와 내용도 공개한다.
이와 함께 시는 폐수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설진단 자문을 요청하는 사업장에 환경기술지원반을 파견해 별도로 기술을 지원한다.
시는 폐수배출업소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기업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위반업소를 줄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