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40%

2014-08-06 18: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체크카드와·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적용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내년 연말 정산 때에는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지난해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016년 연말 정산 때에는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등 사용액-2013년 연간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올해 연간 총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사용액보다 커야만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 체크카드 사용액이 전혀 없어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