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허위·과장 판매 가능성이 큰 9개 종신보험을 포착하고 각 생명보험사에 판매 중지 및 리콜을 지도했다고 6일 밝혔다.
판매 중지 및 리콜 대상 상품은 △동부생명의 '더스마트 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동양생명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 △미래에셋생명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 △신한생명 '행복한평생안심보험' △우리아비바생명 '노후사랑종신보험' △현대라이프생명 '현대라이프종신보험-생활자금형 △흥국생명 '평생보장보험U3' △KB생명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 △KDB생명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 등이다.
이들 상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이지만 소비자들이 고금리만 부각돼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데다 연금전환 시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 가입당시 중도급부금 예시금액을 받지 못할 위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을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해 가입 이후 조기에 무효·해지되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21.4%로 기타 상품 5.8%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9개 생보사와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자율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된 상품에 대한 리콜 등의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생보사 자체적으로 불완전판매 실태를 점검해 고의·상습적 불완전판매 조직에 대해서는 제재 등의 조치로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모든 보험사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및 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