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재계는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일명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자 대응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의 대다수가 대기업 계열사가 될 것으로 보여, 세수 형평성에서 어긋난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재계는 이제 제도의 골자가 드러난 만큼, 정부 정책에 부응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 부담을 줄일지에 대한 묘수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도 시행 후 몰고 올 여파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먼저,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라는 기준이 가져온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조선소 내에서 대형 크레인 2대 정도를 운영하는 협력사라면 이 기준에 부합된다. 다만 같은 협력사라도 중소기업에 지정돼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기업에 소속된 관계사면 포함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기준에 부합해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의 수는 총 4000개로 전체 법인의 약 1% 미만이며, 이들 기업들이 안게될 세 부담은 총법인세 부담액 기준 약 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기업 그룹내 핵심 계열사와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비상장 계열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과세의 주목표는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여기에 과세 과정에서 이들 비상장 계열사들의 재무 정보가 사명과 함께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자칫 반기업 정서가 강한 상황에서 계열사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또한 10% 일정 과세율도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B대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과세방식에 있어 투자성향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위해 2가지 안을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는데, 어떤 방식이건 유보금이 생기면 여기서 10%를 내야 한다. 10%란 금액이 기업에게는 부담인 반면,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과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대 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당기순이익의 80% 과세방식에서는 1조1016억원, 60%에서는 3632억원의 세 부담을 10대 그룹이 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삼성이나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은 과세방식의 선택과 이익 활용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의 과정에서 자사만의 이해관계만 따질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 경제적 이슈 못지 않게 정치적·사회적 분위기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을 축으로 논의하는 한편, 주요 그룹 실무진 및 사장들이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