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카드업계 한 숨 돌렸다…연금보험에도 활기

2014-08-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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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송종호 기자 = 신용카드의 현행 소득공제율이 2년 연장되면서, 카드업계가 한 숨을 돌렸다. 그동안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축소가 논의돼 왔으나,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이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카드 소득공제액 한도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근로자들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총 급여 25% 초과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경우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체크카드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체크카드 없이 신용카드만 사용하던 사람도 앞으로 1년간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역시 증가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의 체크카드 경쟁도 보다 치열해 질 전망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보고 있기 때문에, 2~3년 전부터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지침에 따라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올해 체크카드 상품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소득공제액 한도 상향이 빠져 있는 것은 업계에서 아쉬운 점으로 꼽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율보다 공제액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공제액 한도 부분이 빠져 있어 기존 정책과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체크카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역시 기업계와 은행계 카드사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 활성화 방안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 등의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추가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쳐 총 4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됐지만, 앞으로는 700만원까지 한도가 상향되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 줄었다"이라며 "이번 공제 한도액 상향이 줄어든 공제 혜택을 모두 보전할 수는 없겠지만, 연금보험 판매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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