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여신심사·사후관리 역량 제고 추진

2014-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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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제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TF' 운영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역량 제고와 금융소외계층 권익 제고 및 지원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내달까지 10개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와 '제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TF는 저축은행 여신심사위원회와 여신감리업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자산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지난 2월부터 여신심사위원회 및 여신감리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등과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세부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매출채권 담보 실제 거래여부 확인 강화 △특수목적법인(SPC) 관련 대출의 SPC 정보 수집 강화 △대출차주 용도 외 사용 확인 강화 △자산유동화대출 리스크
관리규정 마련 등 재발방지대책에 실효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외계층의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 및 자체 채무조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TF는 고객들이 대출거절 사유를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저축은행의 업무 및 비용 부담 여부 등을 고려해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저축은행 고객 특성상 주고객이 저신용층인 점을 고려해 타업권 및 타기관 채무조정제도와 비교해 자체 제도를 개선하고 채무조정 남발 및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프리워크아웃 및 채무조정제도 등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대상여신은 1만1736건(7223억원)으로 총여신 29조4367억원 중 2.5%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연체액이 5조9236억원인 데다 연체율이 20.2%인 점을 감안할 경우 추가 지원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까지 TF를 운영한 뒤 개선방안 초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중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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