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에서 짬짜미를 저지른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 담합한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에 대해 과징금 총 40억5100만원 부과 및 검찰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합의한 투찰률 95%선 이하로 입찰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 입찰 당일 발주처에서 미리 만나 기재된 투찰가격을 서로 확인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태영건설은 94.8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을 조치하고 각각 34억1200만원, 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처벌했다.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높이는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