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일반근로자 180명·평균임금 5700만원이면 2880만원 공제

2014-08-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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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증대세제, 임금증가 기업 대상 10% 세액 공제 신설

일반근로자 근로소득 증대에 초점…기업-근로자 윈윈 모델 제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내년부터 기업이 일반근로자 임금증가시 정부가 고시한 기준에 부합되면 세액공제가 추가로 이뤄진다. 정부가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다.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시행되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한 임금증가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단 임원, 고액연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 수 200명의 중소기업에서 고액연봉자 10명, 임원 10명을 제외한 180명의 임금 인상이 5000만원에서 시작해 5100만원(2%), 5300만원(3.92%), 5400만원(1.89%)으로 직전 3년 평균 증가율 2.60%라고 가정하면 2.60% 초고과분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중소기업이 당해 임금인상분이 5500만원이면 전년보다 1.9% 증가율을 보여 직전 3년간 평균임금 증가율 2.60%보다 낮기 때문에 세제 지원 대상이 아니다.

반면 당해 평균임금이 5700만원이면 전년대비 5.6%의 임금 증가율이 산정돼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10% 공제액이 적용돼 2880만원이 기업에 환원된다. 대기업은 5%로 같은 근로자 수라면 1440만원이 공제된다.

이처럼 기재부가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 비교대상으로 직전연고가 아닌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을 사용하는 이유는 임금상승률은 경기상황, 개별기업 경영여건 등에 따라 매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임금 증가율이 아닌 평균임금 증가율을 사용하는 것 역시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기업보다 근로자 중심의 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증가 없이 (기업이) 고용만 확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임원, 고액연봉자, 최대주주(개인사업자), 친족관계인 근로자 등이 모두 대상에서 빠진다. 부당감면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의 임금 증가에 따른 부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금증가율이 낮을 경우 세제지원을 받지 못할 뿐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평균임금 계산시 사용하는 임금의 범위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와 상여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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