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경제활성화-지역경제활성화

2014-08-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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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방이전 지원세제 등 제도 개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기산연도 변경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방이전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2015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변경 등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 추가
-지방이전일로부터 3년 후에 수도권 근무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감면세액 추징 완화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국내 복귀한 해외진출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변경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유턴기어비 실질적으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연장
-2014년 말까지 입주하기로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한 경우
-2015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일로부터 3년 후 과밀억제 권역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 근무인원이 50% 이상인 경우
-지역간 균형발전 유도
-2015년 1월 1일 이후 이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의 공장 지방 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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