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포함 모든 기업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세액공제율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법 신설)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 또는 총배당금 증가율 30% 이상 상장주식
-분리과세 대상 원청징수 세율 14%에서 9%로 인하
-종합과세 대상 25%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구조 마련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적용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법인법 신설)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당기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회계상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 법인세액(기업소득환류세 제외), 상법상 이익준비금적립액 등을 차감한 금액
-투자액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 및 무형자산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취득액
-임금증가 직원(임원·고액연봉자 제외) 임금의 증가액
-기타 대·중소기업 협력 관련 지출(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해 기업소득·가계소득간 선순환 유도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