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난해 말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를 기준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을 설정해 오는 8일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 중 85㎡ 이하 주택 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으로 정해졌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세대수 기준 5% 이상 또는 주택 연면적 기준 3% 이상으로 정해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가장 낮은 비율을 적용했다.
그동안 청주시가 충청북도 고시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8.5%로 적용하던 것을 3.5% 낮췄고, 연면적 비율이 이번에 새로 추가돼 둘 중 하나를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비율은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전체 건설 주택 세대수의 5% 이상으로 정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고시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