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규칙 조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사건 당사자나 피해자 상당수가 재판이 열리는 법원으로부터 먼 곳에 살아 방청이 어려운 경우 법원행정처장 승인을 받아 다른 법원에서의 재판 중계를 위한 녹음·녹화·촬영을 명할 수 있다.
소송 관계인 수가 법정 크기에 비해 훨씬 많을 때도 소속 법원장 승인을 받아 같은 법원 내 다른 시설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
앞서 세월호 선원들 사건을 심리하는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대법정에 다 들어오지 못하는 방청객을 위해 같은 법원 내 보조 법정에서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의 재판 생중계는 광주지법 내 생중계와 달리 근거 규칙 없이 실시하기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류한 상태였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앞으로 선원들 재판의 녹음·녹화·촬영을 명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사실심 재판의 중계를 위한 근거 규칙을 새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