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월호 재판, 안산서도 생중계 통해 방청 가능

2014-08-06 07:4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광주에서 열리는 세월호 재판을 수원지법 안산서도 생중계를 통해 지켜볼 수 있는 근거 규칙이 마련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6일 공포했다.

신설 규칙 조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사건 당사자나 피해자 상당수가 재판이 열리는 법원으로부터 먼 곳에 살아 방청이 어려운 경우 법원행정처장 승인을 받아 다른 법원에서의 재판 중계를 위한 녹음·녹화·촬영을 명할 수 있다.

소송 관계인 수가 법정 크기에 비해 훨씬 많을 때도 소속 법원장 승인을 받아 같은 법원 내 다른 시설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

앞서 세월호 선원들 사건을 심리하는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대법정에 다 들어오지 못하는 방청객을 위해 같은 법원 내 보조 법정에서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의 재판 생중계는 광주지법 내 생중계와 달리 근거 규칙 없이 실시하기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류한 상태였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앞으로 선원들 재판의 녹음·녹화·촬영을 명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사실심 재판의 중계를 위한 근거 규칙을 새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