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이자 납부일 변경, 대출 연체 시에도 가능

2014-08-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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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올 4분기부터 저축은행에서 대출 연체 중 이자를 일부 납부할 경우 납부이자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부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개인투자자가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더라도 증권투자 시 신용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하다고 5일 밝혔다.

저축은행 이자납부일 변경은 고객의 자금일정 변경 등으로 납부일을 변경하고 싶어도 연체 시 바꿀 수 없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매월 말일 1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7월 31일에 이자 미납으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8월 5일에 5일분의 지연이자와 정상이자를 부분 납부한 뒤 납부일 연기를 신청하면 다음 납부일을 9월 15일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내년부터 개인투자자가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증권투자 시 신용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신용거래 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고 금융투자회사에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또한 신용거래 시에는 계좌설정보증금과 별도로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100분의 140 이상)의 담보를 설정·유지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용거래계좌 설정 시 설정보증금(100만원) 예치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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