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개인투자자가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더라도 증권투자 시 신용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하다고 5일 밝혔다.
저축은행 이자납부일 변경은 고객의 자금일정 변경 등으로 납부일을 변경하고 싶어도 연체 시 바꿀 수 없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금융위는 내년부터 개인투자자가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증권투자 시 신용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신용거래 시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고 금융투자회사에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또한 신용거래 시에는 계좌설정보증금과 별도로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100분의 140 이상)의 담보를 설정·유지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용거래계좌 설정 시 설정보증금(100만원) 예치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