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업의 특허역량을 높이고, 특허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R&D에 많이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정부 R&D의 성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그간 양적 지표 확인에만 머물렀던 R&D 절차상(과제기획단계ㅡ과제선정단계ㅡ과제수행단계-최종평가단계)의 특허관리를 질적 지표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지정공모 과제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특허동향조사를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에도 실시함으로써 적정과제 선정과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했다.
과제수행 중에 창출되는 특허성과에 대해서는 성과 상시 입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평가에 반영했다.
아울러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수로만 돼있는 단순 평가지표를 삼극특허(특허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표준특허 출원,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여부도 평가함으로써 특허의 질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유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허관리 강화 방안에 제시된 사항을 올 하반기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