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김해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 잔혹한 범행수법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들에 엄벌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여고 1학년 윤모(15)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양모(15), 허모(15), 정모(15)양 등 여중생 3명과 윤양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김모(24)씨를 구속기소했다.
4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집단폭행 및 고문 등으로 지난 4월 10일 숨진 윤양의 시신을 유기하기로 하고 다음날 경남 창녕군 대지면의 한 야산으로 갔다.
남성들은 윤양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시신 얼굴에 뿌리고 불을 붙여 그을리게 하고 나서 시멘트를 반죽해 시신 위에 뿌리고 돌멩이와 흙으로 덮어 암매장했다.
윤양을 암매장한 남성들은 대전에서 양양에게 성매매를 시키려다가 성매수 남성이 양양이 '꽃뱀'이라고 의심하자 해당 남성을 살해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재 창원구치소와 대전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집에서 나간 딸이 연락되질 않는다는 윤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 지난 5월2일 이들을 붙잡았다.
잔혹한 범행수법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 윤양의 가족은 생업도 포기한 채 창원과 대전을 오가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