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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신희강 기자 =정부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추진해온 경제자유구역이 사업시행자 유치 등의 실패를 겪자, 면적 축소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결국 무리한 개발지구 난립 지정 등 부실했던 정부 심사로 인해 애꿎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만 키운 셈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 중 3년이 경과하고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전국 14개 지구(92.53㎢)에 대해 지정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3분 1에 면적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비운을 맞았다. 인천 영종도와 용유무의지역의 36.7㎢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됐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묶인 광양복합업무단지(487만㎥→443만㎥)와 웰빙카운티단지(221만㎥→111만㎥) 등 2개 배후단지는 경자 면적을 축소했다.
중국을 겨냥한 환황해권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해온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6.02㎢, 인주지구 3.43㎢도 전면 백지화되는 등 지역 주민들과 정부 간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써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황해, 동해안권, 충북 등 면적 기준 8개 경제자유구역 428.37㎢(98개 지구)는 21.6% 감소한 335.84㎢(88개 지구)로 축소됐다.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개발 부진 지역으로 일부 지역은 사업시행자 찾기에 노력했으나 일부 기업만 관심을 보이다 사업 재계가 어려운 포기의 땅이다.
외국인 투자 또한 초창기 관심을 보이는 듯 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백지화되면서 뚜렷한 성과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구지정 해제 배경으로 장기간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를 들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부를 향한 비판이 더욱 크다.
경자구역 중 20% 지구의 해제 의미가 예초부터 개발 착수는커녕 타당성 정밀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부 탓을 지적하는 이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시·도에서 개발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승인이다”라며 “해제지역들은 부동산도 죽고 개발도 죽었다. 애초 경자법이 도입된 취지는 개발이 미진할 시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3년 내 개발이다. 실시계획이 없으면 강제 지정해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보상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재산보상 등 제약적인 문제들은 지자체와 경자구역청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해제 이유는 외국인 투자실적이 저조해 개발이 부진한 까닭”이라면서 “경자구역 도입의 기본목적이 투자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다. 하지만 그보다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일 순위로 이번 지정해제도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개발규제 완화든 개발사업자들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자 자격 요건들을 완화시키는 요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또 외국인 투자를 위해 산업부와 경자청 공동 기업설명회(IR)을 통한 타깃팅 투자 유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