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와 이를 이용한 시술이 환자에게 적용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은 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보장 여부를 따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까지 마쳐야했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해당 의료기술·기기 관련 자료를 식약처와 보건의료연구원, 심평원이 공유해 각 허가·평가·심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와 치료기술이 출시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3~12개월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