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의료기기 허가 최대 12개월 단축

2014-08-04 14:4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새로운 의료기술·기기에 대한 허가·평가 기간이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와 이를 이용한 시술이 환자에게 적용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은 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보장 여부를 따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까지 마쳐야했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해당 의료기술·기기 관련 자료를 식약처와 보건의료연구원, 심평원이 공유해 각 허가·평가·심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와 치료기술이 출시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3~12개월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