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지 않은 14개 지구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을 5일 지정 해제할 방침이다.
이는 2011년 8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지정 해제의 의제' 제도가 도입된데 따른 것이다. 법 개정 3년 내에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는 자동으로 지정 해제되도록 법이 고쳐진 것이다.
정부는 장기간 개발 계획을 세우지 못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곳을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시켜 민원을 줄이고, 남은 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8개 경제자유구역에는 98개 지구가 있다. 하지만 이번 지정 해제로 지구 수는 88개로 줄어들고, 면적 또한 428.37㎢에서 21.6% 감소한 335.84㎢로 바뀐다. 아울러 지정이 해제된 곳은 지역 주민이 건축물을 새로 세울 수 있게 되는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정 해제 후 남은 지구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이람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