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일 13시 15분경 상주시 공검면 공검지에서 고기 잡는 그물을 치기위해 물에 들어 같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됐다. 상주소방서 119구조대는 수중수색 20여분만에 수심 2M 깊이에 빠져있는 임모씨(58세․김천시)씨로 추정되는 사체 1구를 인양해 경찰에 인계 했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관련기사상주시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 선정상주시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시동 #공검지 #김천시 #상주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