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정비는 감면카드의 유효기간 도래, 차량 교체 등의 사유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안내하는 한편 위·변조, 타인대여 등 부당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방법을 계도하고 사용을 제한한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통행료 할인제도 안내 및 신규발급, 카드 분실·훼손, 유효기간 만료, 성명 변경 된 경우에는 재발급, 차량(번호) 교체 또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은 카드정보변경, 장애인이 사망, 차량을 매각·폐차, 세대 분리는 카드반납 등이다.
추교훈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제로다.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제정비에 만전을 기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지난 1997년 도입됐으며, 장애인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해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감면단말기를 부착하면 하이패스차로 이용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