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병역을 필하지 않은 법률전문가를 국가소송 등 법무업무에 투입해 국가소송 수행을 적정화하려는 취지에서 배치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법무부 소속 임기제공무원으로 병역법상으로는 보충역에 해당하고, 인천경찰청에 파견되어 국가·행정소송 등 각종 법무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복무기간은 3년간 의무복무를 하되, 원칙적으로 1년마다 근무지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공익법무관이 배치됨에 따라 그 동안 각종 소송에 휘말린 경찰관들이 전문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된 법률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피소에 따른 부담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아울러, 고액·대형 소송사건 등에 대한 충실한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 경찰 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문법조인력이 보강된 만큼, 이를 통해 국가소송 등 각종 소송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으며, 각종 법률자문도 강화해 일선경찰의 법집행이 보다 더 완숙해지도록 하여 인천시민들로 하여금 한 단계 더 높아진 치안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