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8/04/20140804083215734263.jpg)
우리은행 영업점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중소기업이 우리은행 간부를 상대로 낸 '어음 사기' 소송에서 2년 8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승소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캐릭터 상품 업체인 지원콘텐츠는 우리은행 부지점장 C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지난달 말 1심 재판에서 C씨의 유죄가 인정됐다.
지원콘텐츠와 C씨의 공방이 시작된 것은 2011년 11월이다.
C씨는 당시 부도 위기에 놓인 지원콘텐츠에 어음할인으로 자금을 조달해주겠다고 속여 7억7900만원 상당의 어음원본 5장을 받아갔다.
C씨는 그러나 지원콘텐츠가 최종 부도 처리될 때까지 어음할인을 해주지 않았고, 이후에도 어음원본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콘텐츠 채권단도 올해 초 우리은행에 공문을 보내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은행 측은 "어음 미반환과 지원콘텐츠의 부도 발생은 서로 관련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1990년 설립된 지원콘텐츠는 일본 캐릭터 '헬로 키티'를 국내에 독점 판매하며 급성장했으나, 부도 이후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C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