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원·위안화 직거래 체제를 한국 금융산업 국제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RQFII), 국내 금융산업 국제화의 계기로 삼아야’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 연구위원은 “한·중 정상회담 때 합의된 RQFII 자격은 현 시점에서 중국 자본시장 접근에 가장 유리한 통로”라고 강조했다.
RQFII는 해외 기관투자자가 역외에서 조달한 위안화로 중국의 채권·주식시장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은 800억 위안(약 13조 원) 규모를 확보했다.
홍콩이 2503억 위안의 한도 중 92.7%를 소진했다. 이 밖에 대만(1000억 위안), 영국(800억위 안), 프랑스(800억 위안), 싱가포르(500억 위안)는 쿼터 배정 후 아직 본격적인 투자를 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 적격해외외국인투자(QFII) 한도와 비교해 장점을 갖췄다. 환전 절차 없이 위안화로 직접 투자할 수 있고 주식 50% 이상 등의 투자자산 배분 제한도 없다.
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 국내 금융업체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한국형 상품 모델 개발 등 국내 금융사의 준비와 투자가 필요하다”며 “제대로 준비를 못하면 QFII 때처럼 상품개발, 자금운용 등 핵심 서비스는 홍콩이나 중국 금융사에 위탁하고 국내사는 상품판매만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안화 직거래 체제를 금융산업 국제화의 전기로 연결하려면 양국 간 무역 등 한국만이 가진 비교우위를 활용해 한국형 RQFII 상품 모델을 개발해 홍콩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RQFII), 국내 금융산업 국제화의 계기로 삼아야’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 연구위원은 “한·중 정상회담 때 합의된 RQFII 자격은 현 시점에서 중국 자본시장 접근에 가장 유리한 통로”라고 강조했다.
RQFII는 해외 기관투자자가 역외에서 조달한 위안화로 중국의 채권·주식시장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은 800억 위안(약 13조 원) 규모를 확보했다.
기존 적격해외외국인투자(QFII) 한도와 비교해 장점을 갖췄다. 환전 절차 없이 위안화로 직접 투자할 수 있고 주식 50% 이상 등의 투자자산 배분 제한도 없다.
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 국내 금융업체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한국형 상품 모델 개발 등 국내 금융사의 준비와 투자가 필요하다”며 “제대로 준비를 못하면 QFII 때처럼 상품개발, 자금운용 등 핵심 서비스는 홍콩이나 중국 금융사에 위탁하고 국내사는 상품판매만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안화 직거래 체제를 금융산업 국제화의 전기로 연결하려면 양국 간 무역 등 한국만이 가진 비교우위를 활용해 한국형 RQFII 상품 모델을 개발해 홍콩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