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0일과 22일 각각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 이수업체에게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벌점(대표이사 0.5점, 임원 0.25점)을 감점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업체는 오는 14일까지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로 신청하면 된다.관련기사팍팍한 소상공인의 현실…하반기도 기대 안돼·내수 활성화 시급이기권 신임 고노부 장관, 김기문 회장과 주요 노동현안 논의 #공정위 #동반성장 #중기중앙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