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개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찬성은 225표, 반대는 201표였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공포된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오바마케어)을 실행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고 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 2월 임의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해당 조항을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것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의 문제가 아닌 헌법 수호의 문제”라며 “어떤 법을 실행하고 어떤 법을 바꿀지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놔둘 것이냐”며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 제소 결의안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노린 ‘정치적 곡예’(political stunt)에 불과하고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기 위한 전조”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결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하지만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제소가 이뤄지고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싸움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 소송이 성립하려면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2017년 1월에 끝나는 것도 제소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만들고 있다.
소송이 진행돼도 사법 절차를 모두 거치려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