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거나 생활불편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구술·전화 민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민원서류 신청 대상은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발급·열람 민원 9종이다. 민원인이 민원서류 발급 담당자에게 전화로 신청하고, 근무시간 내 해당부서(종합민원실)를 방문해 수수료 납부 후 가져가면 된다. 생활불편 신고 대상은 불법주정차 단속,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등 11개 분야 36종이다. 민원인이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신고하면, 민원콜센터는 해당부서로 즉시 알려줘 처리하게 된다. 관련기사광명시 중소기업 비즈엑스포 열려광명서 청소년 봉사활동 대상 직업체험 한편 발급민원 9종과 생활불편 신고 36종은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수수료 일부 감면 혜택도 있다. #광명시 #구술전화민원 #민원콜센터 #양기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