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ING생명의 자살 보험사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안건에 대해 약관 규정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며 "다만 ING생명의 보험금 미지급을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ING생명을 포함해 약관 규정을 어기고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미지급한 모든 생명보험사들이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든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약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어떻게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은 ING생명만이 아니라 약관 규정을 어기고 재해사망보험금을 미지급한 모든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적용되는 금융감독당국의 유권해석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ING생명만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있는 모든 생보사들도 미지급 보험금에 대한 지급계획을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